■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임명한 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국무회의 날이었고요. 어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6월 3일로 잡았는데, 일단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겁니다.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보통은 한 달 전이나 2개월 전쯤 지명 이야기가 나오고 일선에서 이미 한 달 전쯤이면 지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석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퇴임한 다음에 차기 대통령까지 미뤄지면 어떻게 되죠? 60일을 헌법재판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6명 체제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린 것인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 했느냐?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과 4월 4일부터의 권한대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을 뿐이지 있는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월 4일부터는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직무정지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자체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6인 체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비어 있는 헌법재판소를 둘 수 없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4월 3일까지의 권한대행과 4일부터 권한대행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냐는 논란이 계속 누구오고 있어요.
[최창렬]
앞으로 논란이 계속되겠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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